연예계가 각종 소송 사태로 얼룩져 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예인 소송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중인 인기 개그맨 14명와 소속사 스마일 매니아 사이에 분쟁이 일었고, 탤런트 정다빈과 김민선 등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
개그맨들은 ‘장래계약’의 부당함과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소속사에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으며, 소속사측은 ‘이면계약’이 아니며 이 계약에 대해 대화 및 조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선은 2004년 8월 스타즈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냈고, 스타즈 측은 작년 12월 김민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정다빈 역시 12일 전소속사 인터드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다빈은 전 매니저를 1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연예계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연예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의 ‘스타파워’가 커가는 한편 매니지먼트사 역시 기업화, 체계화되면서 이들의 분쟁이 개별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아직까지는 대부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기 보다는 법원의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만 앞으로는 정식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의 전속 계약금이 억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기획사도 대규모 자본이 유입돼 기업화되기 때문에 협상 수준에서의 결론이 힘들어지는 것.
연예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표종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는 신뢰 관계인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스타가 매니지먼트사에 기댈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규를 전공한 법무법인 김신유의 김태연 변호사는 최근들어 연예인들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이와 함께 매니지먼트사 규모가 커져 소송액수가 억대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에 따른 수익 창출 등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조정 단계에 그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즉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 이러한 법적분쟁이 판례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투명성과 합리적 체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예인이나 기획사, 양측 모두 계약을 맺을 때 충분한 법적 검토 작업을 거치는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업계 역시 계약 및 경영, 회계 등 모든 부분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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