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지난 12일 상하원에 동시 상정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불체자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 법안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점에서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한시적 불체자 체류 및 취업허용안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한인사회에는 큰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체자에 대한 고용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현재 보다 불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분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선량한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6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 가족 재결합의 국가별 상한선을 늘려 적체현상을 해소한다는 것도 반가운 내용이다 나아가서 불체자들의 병원 응급실 사용 비용을 연방정부가 환급한다는 내용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미국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원로 정치인이다. 또 이 법안은 그동안 미국의 고질병인 이민 문제의 개혁을 요구해온 이민단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통과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이번 법안의 상정과 함께 뉴욕한인변호사협회와 뉴욕한국일보는 이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으로 한인 불체자들이 떳떳하게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러한 캠페인 과정을 통해 한인사회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한인사회는 이 캠페인으로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인들은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조속히 확정하는데 크게 일조해야 할 것이다. 한인 개인들 뿐만 아니라 한인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타민족과 연대하여 미전역의 소수민족 연대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인 불체자들은 이 법안의 확정에 대비, 체류 및 취업대책을 강구하여 합법 신분의 취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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