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유 형태에 따라 상속권리 달라져
지난 주에 설명한 상속주택 매각시의 세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자.
김씨 부부가 15년 전인 1990년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40만달러에 구입했다. 남편 김씨는 2003년도에 사망했으며, 이때 주택의 시가가 140만달러였다. 김씨 부인의 경우 남편 사망 후 잠시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에 160만달러에 처분하였다.
Joint Tenants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반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 배우자가 사망시 법에 의해 사망한 배우자의 몫인 반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남편 사망시점의 주택시가 140만달러 중 70만달러는 원래 부인의 몫이고 사망한 남편의 몫인 70만달러가 부인에게 상속된다.
이때, 원래 김씨 부인 몫인 70만달러에 대한 장부가액은 구입가격 40만달러의 반에 해당하는 20만달러이고, 상속받은 70만달러에 대한 장부가액은 사망 시점의 시가인 140만달러의 반에 해당하는 70만달러가 된다.
따라서 합한 장부가액은 90만달러가 된다. 이로 인해 2005년 주택을 판매했을 경우 매매 이익은 판매가격 160만달러와 장부가액 90만달러의 차이인 70만달러가 된다.
매매이익 70만달러중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싱글의 경우는 25만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므로 차액인 45만달러의 15%(1년 이상의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인 6만7,500달러의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 주의 경우 community property를 따르게 되는데, community property에서도 부부가 재산을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남편의 사망시 상속되는 재산의 장부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지게 된다.
남편 김씨의 사망시 사망한 김씨의 몫인 70만달러중 20만달러의 장부가액은 사망시점 시가 70만달러로 joint tenants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부인 김씨의 몫인 20만달러의 장부가액가 70만달러로 변경된다는 점이 크나큰 차이점이다.
이로 인해 매매한 주택의 원가, 즉 장부가액은 140만달러가 되고, 2005년 주택을 160만달러에 판매하였을 때, 매매이익은 장부가액 140만달러와 판매가격 160만달러의 차이인 20만달러가 되고, 이것도 세법에 따라 25만달러 면세 적용을 받아서 주택매매로 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세금에 관한 면만을 살펴본 것이고, 재산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상속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어떤 형태로 재산을 소유할지는 상속 관련 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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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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