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받는 액수 커져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은 곧 세금을 잔뜩 넘겨주겠다는 의미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일생동안 열심히 일한 결실인 유산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유산을 배우자에게 줌으로써 거액의 상속세를 안겨주게 된다는 점이다.
유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을 연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는 임시방편이지 영구적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1981년 제정된 ‘경제회복법’에 은 이 설정한 “무제한 배우자 공제”는 생존 배우자에게 연방정부 세금 없이 무제한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유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것뿐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계획을 잘 세우면 IRS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속자에게 가는 몫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세우면 더 많은 유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면서 연방 및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사망한 첫 배우자의 유산으로 ‘비배우자’ 신탁을 설정하고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일반적으로 통합된 크레딧 면제와 동일한 금액의 재산으로 자금이 충당된다. 이 금액은 2005년 150만달러이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2011년에 다시 100만달러로 돌아갈 예정이다. 신탁 안에 재산이 생존 배우자의 과세 유산을 우회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약된다.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지라도 재정적 문제는 남아있다. 즉,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순수 자산이 높은 부부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비유동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상속세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 후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망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소유했던 사업체나 부동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사업체 같은 고정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재산을 팔지 않아도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망 보험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생존자’생명보험 또는 ‘두 번째 사망자’생명보험은 두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마지막 한사람이 사망할 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수혜자가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그 생명보험을 취소불가능 신탁이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끝으로 아쉬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칼럼 집필을 끝내게 되었다. 그동안 필자의 칼럼을 애독하고 격려를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가 일찍부터 재정계획을 세워 미국생활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13)422-1192
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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