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쉽지 않아 신중해야
캘리포니아 민법 45조에 거짓되고 보도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비방의 글은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46조는 글이 아니고 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을 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4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면상 이중 한 종류의 특권 (privileged publication/broadcast)만 여기에서 설명하겠다. 47조 d항에는 ‘A privileged publication or broadcast is one made…(d) By a fair and true report in a public journal of (1)a judicial, (2) legislative, or (3)other public official proceeding…’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보도가 공정하고 사실일 때는 국회 진행, 법정 진행, 공무 진행에 대해 쓰거나 말한 것들은 특권이 주어져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신문, TV, 라디오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신문 등을 제소하려는 이들은 Code of Civil Procedure법 425.16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잘못 소송을 시작하면 피고측이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장 자체를 없애줄(strike)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고측이 피고의 법률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종종 벌이지는데 그 액수도 만만치 않다.
425.16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cause of action against a person arising from any act of that person in furtherance of the person’s right of petition or free speech under the United States or California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a public issue shall be subject to a special motion to strike,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laintiff ha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probability that the plaintiff will prevail on the claim.’
즉,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한 원고가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공공 이슈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피고의 특별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피고가 언론 매체일 경우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언론은 대중이 알아야 할 이슈에 대해 보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피소됐을 경우 425.16조항에 근거한 special motion to strike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
원고는 언론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언론이 언급할 수 있는, 법적으로 타당한 변호방법들이 많다. 예를 들면 원고에 관한 기사가 표현상 과장되었다든지,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라고 말하든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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