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참석자들이 로산나 퍼지키 CPA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CPA협회 세미나
“결혼할 때부터 미리 헤어질 것을 생각하는 부부는 드물다. 그러나 헤어짐도 만남만큼이나 흔한 세상이니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다.”
12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의 7월 정기 세미나에서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강의한 로산나 퍼지키 CPA의 요지다.
부부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일군 재산은 부부 중 누가 벌었는지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절반씩을 소유한다는 개념이다. 부부가 함께 이룬 게 많다는 뜻에서 고안된 셈이다.
이 개념은 현재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에서만 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단독(separate)재산으로 부부가 결혼 이전에 따로 취득한 재산, 결혼 후에 상속받은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퍼지키 CPA는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부부 공동소득(community income)으로 간주되며 세금보고에서 부부 공동 보고를 할 때 부부 공동소득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재산이냐, 단독재산이냐를 결정해야 할 경우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법적 별거 ▲결혼 효력 말소 ▲혼인 중 채권자에 의한 재산권 점유 등이 해당된다.
이때 재산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재산이 ▲결혼 전 ▲혼인 기간 중 ▲별거 후 ▲사망 후에 취득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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