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영업 허가 일제 갱신과 동시 실시
소량의 맥주와 몰트위스키(엿기름으로 만든 위스키)를 팔면서 테이크아웃(Takeout 가게 밖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판매)을 허용하고 있는 필라 시내의 소위 ‘스톱 & 고‘(stop and go) 스토어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가중되고 있어 이 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한인과 중국인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맥주 도매상(beer distributor)이 오는 9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정오-오후 5시)이 가능해져 ‘스톱 & 고’ 스토어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와인과 일반 술 독점 판매권을 가진 펜 주정부 산하 주류 통제 위원회는 최근 필라 지역 2,000여개의 ‘스톱 & 고’ 스토어 소유자에게 일제히 안내 편지를 보내 “오는 10월 31일 필라 지역 내 모든 ‘스톱 & 고’ 스토어의 영업 허가(Sales Permit)가 만료되므로 이전에 이를 갱신 받아야 하며 맥주와 몰트위스키의 테이크아웃 영업을 계속하려면 필라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류 통제 위원회에 테이크아웃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에드 렌델 펜 주지사가 지난 7월 초 서명한 ‘스톱 & 고‘ 스토어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필라 지역에 국한돼 적용되는 이 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안내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펜 주 주류 통제 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일제히 만료되는 ‘스톱 & 고‘ 스토어의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 필라 시의회가 승인한 테이크아웃 신청서만 동시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테이크아웃 허가에는 필라 시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 된 상태다. 이 법은 필라 시의회에서 테이크아웃 허가 신청을 45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거부된 신청자는 민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톱 & 고‘ 스토어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아 그 동안 이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모색해 왔던 필라 시의회의 테이크아웃 허가 승인은 무척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필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필라 시내에 ‘스톱 & 고‘(stop and go) 스토어에 속하는 업소는 비어 델리 150여개 업소와 1728개의 술집, 식당 등 2,00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비어 델리 업종은 영업 수입의 대부분을 소량의 맥주(6 Pack)와 알코올 도수가 높지만 저렴한 가격의 몰트위스키 테이크아웃 판매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가게 밖으로 팔리는 몰트위스키 등을 마신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잦자 지자 스토어 주변 거주자와 시민운동 단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을 비어 델리 탓으로 돌리면서 해당 업소 앞에서 불매 운동을 펼치거나 필라 시의회 의원들에게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일부 중국계 비어 델리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일부 한인 업소는 한 달 이상 불매 운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필라 시의회의 재니 블랙웰 시의원 등은 직년 가을 비어 델리 업소의 영업 환경을 제약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다가 비어 델리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비어 델리 업소 자체적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 현재 실시중이다. 현재 필라 지역 내 비어 델리 업종은 한인 업소 50여개, 중국인 업소 100여개 등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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