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 아까운 생각을 가져봄 직하다. 만일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여기에 세금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다.
2004년 1월 IRS가 개인이나 직장인, 고용주에게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일반 의료비용이나 은퇴 의료비용 등에 대하여 건강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후로 많은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건강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우선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저축 혜택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혜택이다. 건강 상태가 좋아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공제금액이 높은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하고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를 개설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잦아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빈번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보험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건강저축계좌의 기본개념은 일정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1년에 개인의 경우 2,600달러, 가족 전체의 경우 5,150달러까지)하고, 언제든지 계좌로부터 돈을 꺼내 의사 상담비, 처방전약,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심지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라식 수술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계좌이므로 옮겨 갖고 갈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직장인은 일년에 2,600달러까지 세금 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준 보험비에 대하여 연방 고용세(즉, income, FICA, FUTA)의 세금 우대 혜택을 보게되고, 이 계좌 내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 또한 면세가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1년에 건강저축계좌에 2,600달러를 저축한 경우 15% 세금을 내는 사람은 390달러, 25%는 650달러, 또한 33%는 858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HSA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HDHP라고 불리는 고객의 부담금액(deductible)이 높은 건강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인 경우 연간 디덕터블이 최소 1,000달러 이상 되고 연간 본인 지불 한도액이 5,000달러 미만인 상품이다. 여기에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세금 공제에 대한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HDHP 상품은 일반 개인부터 50명 이내의 소그룹까지 해당되며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 등 대부분의 대형 건강보험회사들이 신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기타 보험사들도 대형 은행들과 제휴하여 한번에 보험과 HSA구좌를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되는 건강 보험비의 증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작년에 첫선을 보인 뒤 현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저축계좌 상품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건강 보험비에 지출에 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된 것 같다.
한인들에게는 개인저축계좌가 아직은 다소 낯설게 들리겠지만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가입률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험료와 세금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