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기독교 사립학교
“학교 규칙-교회 정신 위배”
온타리오의 한 기독교 계통 학교가 부모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재학중인 14세 여학생을 퇴학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학교의 교육감 레너드 스톱은 22일 세이 클라크양의 생모인 티나 클라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레즈비언 부부라는 가족배경은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학교의 입학정책과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퇴학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스톱 교육감은 학생의 부모 중 어느 한편이라도 결혼을 안하고 동거인 형태이거나 동성애자라면 긍정적 크리스천 삶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는 성문 규칙이 있다고 아울러 언급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세이의 부모가 동성 파트너인 사실은 치어리더인 세이가 지난 16일 풋볼게임 때 군중들에게 적절치 않은 말을 내뱉은 사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알아냈으며 규칙에 의거,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구는 세이가 이미 낸 한 학기 등록금과 아트 비용 등 3,415달러를 되돌려줬다.
세이의 동성애 부모는 학교의 이같은 명령에 불복하는 법적 투쟁은 하지 않고 내주부터 공립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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