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안, 공증 편지로
경찰보고서 등 근거서류 동봉
만능 주장 교정업체 조심해야
크레딧 스코어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딧 평가 회사들의 실수로 크레딧 스코어가 엉망이 된 경우도 흔하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PIRG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의 79%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대출 받을 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실수가 발견된 것도 25%나 됐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SA투데이가 28일 이런 크레딧 리포트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요지.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한다〓크레딧 평가 회사들은 오류 정정 요청을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접수한다. 그러나 심각한 실수라면 편지를 써서 공증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다. 이 우편에는 경찰 보고서, 손으로 쓴 샘플 등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낸다. 이때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넣는다.
■이름과 주소를 빼놓지 마라〓편지에는 이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문제가 되는 항목을 명기해야 한다. 정보가 왜 잘못 됐는지를 설명하고, 오류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정정할 것인지를 꼭 밝혀야 한다. 잘못된 크레딧 보고서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서 사본을 같이 보낸다.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회사에도 연락하라〓부정확한 정보를 크레딧 평가 회사에 제공한 대출자나 회사에도 편지를 보낸다. 정보가 왜 틀렸는지를 밝히는 서류도 동봉한다.
■기록을 잘 보관한다〓크레딧 평가 회사별로 다른 폴더를 만든다.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지만 크레딧 회사가 틀린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마감일을 지킬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크레딧 평가 회사에 자신이 보낸 서류를 자신의 파일과 미래 크레딧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에러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졌다면, 분쟁 편지도 스코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소송도 불사한다〓크레딧 평가 회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파일에서 삭제하지 않겠다면, 공정 크레딧 평가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공정 크레딧 평가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전국 소비자지원센터(www.naca.net)나 전국 소비자법센터(www.nclc.org)에서 찾을 수 있다.
■크레딧 교정 기관은 조심하라〓사실에는 맞지만 크레딧 평가에는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서에서 없애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크레딧 교정 회사는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의 오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보고서에서 사라진다. 크레딧 평가 회사는 연체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몇 년 동안 보고서에 남겨둘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파산신청은 보고서에 10년간 남아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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