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9일 주상하원에서 통과되어 송부됐던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달 초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동성부부들이 이성부부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다고 생각하지만 5년 전 이성간의 결혼만 합법화시킨 유권자들의 표심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 마크 레노 의원이 제안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승인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캐나다에서 싼 처방약을 살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안, 또 최저임금법과 종업원 상해보험법 위반 기업주 처벌확대안 등 52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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