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거나 또는 갑작스런 응급사고 및 병으로 입원할 경우 나중에 집으로 줄을 이어 날아오는 청구서 때문에 고민스런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당초 보험 가입 때 에이전트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청구서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본인의 크레딧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건강 검진의 경우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외부 검사기관에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의뢰하므로, 검사 당일에는 닥터 방문비용만 내고(20달러, 30달러 40달러 등)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 약칭 E.O.B.)에 나오는 본인 부담금액을 내면 된다.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 중에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만 가려서 내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클레임 자체가 잘못되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검사 받은 병원에 연락하여 정확한 클레임을 다시 해야 한다.
입원의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입원실 사용료 등 병원 이용 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 상담이나 각종 검사를 받은 검사 비용인데, 보험회사와 의사가 속해 있는 메디칼 그룹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집으로 우송되는 혜택 설명서에 나오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데, 요사이 각 병원에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디파짓 형태로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받게 되는 청구서에 본인이 낸 금액이 디덕터블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디덕터블과는 상관없이 과다 청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한 예로 A라는 고객은 2,500달러 디덕터블이 있는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측의 요구대로 디덕터블 2,500달러를 지불했고 출산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청구서 금액을 꼬박꼬박 내다보니 정상분만이었음에도 거의 1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내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측에서 미리 낸 돈을 디덕터블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각종 검사 및 입원비 등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십통의 전화와 서면신청을 통해 과다 지불된 금액을 돌려 받았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처음 보험에 가입한 에이전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보험 가입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플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험 클레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www.chunha.com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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