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의 잔고부족(non sufficient fund) 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은행 잔고 부족시 은행이 예금을 입금하도록 통보해 주기 때문에 한인은행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잔고부족 통보와 함께 잔고부족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하고 ▲월 스테트먼트상에 잔고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부과한 수수료의 총액수만 명시해 고객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은행 통보서비스 믿다간 낭패 일쑤
명세서에도 자세한 설명 없어 불만
■ 사례 1
라카냐다에서 햄버거 샵을 운영하는 C모씨. 15년 동안 미국은행을 거래해 오다 올해 초 가게 근처에 한인은행 지점이 신설되어 구좌를 오픈했다.
직원들은 “잔고가 부족하면 미리 전화해서 바운스 체크가 생기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원들은 잔고부족시 전화로 입금을 요청했다. 조씨는 직원 말만 믿고 바운스가 없겠지 생각하고 6개월간 스테이트먼트를 한번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잔고부족 수수료로 3,000달러씩이나 내니 가게 사정이 좋지 않나”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
조씨는 지점장에게 항의했지만 “전화를 드릴 때는 이미 잔고가 모자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부과된 상태다. 전화도 오버드래프트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체크를 돌려보낼지 여부를 고객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 사례 2
몬트레이팍에서 바비큐 식당을 경영하는 남모씨.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남씨는 전날 돌아온 결제 체크를 확인하고 아침에 입금액을 계산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씨는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무려 4,540달러의 잔고부족 수수료를 냈는데 월간 스테이트먼트에는 그 달에 부과된 잔고부족 수수료 총액만 나와 있어 어떤 체크에, 무슨 이유로 수수료가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남씨는 은행에 해당 수수료 부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오래된 체크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명해 포기하고 말았다.
■ 한인은행 잔고부족 수수료
잔고부족 수수료는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다. 한인은행의 경우 1회 잔고부족 발생시 은행에 따라 19~34달러에서 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25달러에 비해 저렴하다.
한인은행들은 잔고부족시 거래고객의 편의와 잔고부족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잔고부족 사실을 통보를 해주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고객이나 큰 고객에만 해당되고 모든 고객에게 다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한인 은행들이 고객 유치만을 목적으로 잔고부족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니 걱정 말라고 해놓고 수백달러씩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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