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한인 상인 두명이 시당국으로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각각 5천달러의 고액 벌금을 부과받아 한인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명학 워싱턴비즈니스협회 회장은 20일 “최근 워싱턴시 납세국이 납세필 도장이 없는 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인 상인이 2주 전에 한명, 그리고 어제 또 한명 5천달러씩의 고액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담배에 대한 세금은 각 지방정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예컨대 버지니아·메릴랜드 주의 담배를 워싱턴 DC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며, 세금이 싼 타 지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해와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이 이뤄진다.
그러나 차 회장은 “적발된 두 한인 업주의 경우 타주 담배를 가져다 불법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납세필 도장이 찍히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로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억울하게 적발된 케이스들”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즈니스협회는 이번 주 워싱턴 DC 상점에 담배를 공급하는 두 도매상에 한글과 영어로 ‘최근 두 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으니 담배를 도매상에서 공급받으면 혹 납세필 도장이 찍히지 않은 담배가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차 회장은 5천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두 한인 상인의 경우 불법을 저지른 케이스가 아니므로, 약식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면서 “최근 DC 납세국이 담배 납세필 도장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으니 DC의 한인 상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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