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과 한인 CPA협회 공동 주최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금거래법 세미나에서 IRS의 율라 스캇 담당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한미은-CPA협 세미나
‘머니 서비스 업종’
범위확대·규제강화
금융기관에서 1만달러 이상 거래시 국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현금거래 보고’(CTR)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시도할 경우 더 중대한 위반으로 감시 대상이 돼 적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은행(행장 손성원)이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와 공동으로 27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돈 세탁 방지 및 현금거래법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연방국세청(IRS) 및 은행 관계자들은 “CTR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혐의행위 보고’(SAR)에 해당된다”며 “CTR은 대부분 보고로 그치지만 SAR은 모두 정밀 조사 대상이 돼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9·11 이후 테러 및 돈 세탁 방지 차원에서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MSB)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보고 의무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 첵캐싱 업소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첵캐싱 업소는 물론 머니 오더나 여행자수표, 환전 서비스, 데빗카드 등 선불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 중 하루에 한 사람의 고객이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웍(FinCEN)에 등록하고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이는 리커·마켓, 주유소, 보석상, 여행사, 자동차 딜러, 전화카드 판매점 등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모두 포함된다.
등록 대상 MSB 해당 업소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거나 내주는 경우 CTR을, 2,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SAR을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연사로 나온 IRS 범죄조사국 LA사무실 책임자 헨리 에스피노자는 “남가주에서만 매달 1만2,000∼1만5,000건의 SAR이 접수되는데 이를 거의 모두 조사하고 있다”며 “MSB 해당 업소가 등록을 않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되면 범죄로 취급돼 형사 기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업소가 등록을 하지 않고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다 적발될 경우 미등록 상태로 비즈니스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5,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의 제인 박 MSB 담당 오피서는 “한인 업주들이 강화된 규정을 잘 모르고 비즈니스를 하다 IRS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에 MSB 계좌를 열고 규정 준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 스티브 최 부행장은 “한인들 중에는 특히 현금거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돈을 나누어 거래하는 업주나 일반 고객들이 많은데 이는 절대 금물”이라며 “CTR을 피하려다 SAR 대상이 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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