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사회적 이익 침해 행위
공범인 두 죄수가 있었다. 검사는 자백을 다그치고 있었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는지 그들 스스로 깨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수들은 자백 여부에 따라 각각이 받게 될 형량을 알고 있었다고 치자. 둘 다 자백을 않으면 검찰과 형량 흥정(plea bargain)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각각 2년, 둘 다 자백을 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각 5년.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한 쪽은 1년, 안한 쪽은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10년의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고, 그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저 친구가 불어 버리면 어쩌지?’다. 즉,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러다 나만 바보되는 것 아닌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 부른다.
그런데 각 경우를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두 죄수는 둘 다 자백을 하고 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썩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제대로 죄값을 치르니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이 되는 셈이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 등과 같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를 과점 (Oligopoly)이라 한다. 이런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늘상 죄수의 딜레마를 겪게 된다. 즉,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갈까? 아니면 경쟁기업과 사이 좋게 적당히 나누어 먹으면서 편히 살까? 편히 산다는 것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둘이 으르렁거릴 때 보다 높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던 죄수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참에 가격을 좀 내려 시장을 완전히 석권해 버려? 아니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만 당하는 것 아니야? 어느 기업도 경쟁 기업이 지금의 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리라 믿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총칼은 없지만 못지 않게 살벌한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
과점기업들 간의 담합(collusion)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보장하려 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장관은 “가격담합은 우리의 자유시장체제를 위협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적 가격의 이득을 앗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기업의 성장도 도모하고 사회적 이익도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213)892-9999
박준태
<퍼스트스탠다드은행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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