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 충족돼야 허가” 새 조례 통과 여파
‘적정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조례’ 통과로 몽고메리 카운티의 개발 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발 프로젝트가 승인 신청될 경우 이로 인해 근처 학교, 도로,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근의 부동산 붐과 맞물려 끝없는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카운티 의회 의원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주민 여론을 심각하게 바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반 할렌 연방 하원의원은 “개발속도 완화, 또는 통제된 개발이 주민들의 희망”이라고 여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번 조례의 통과로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 속도가 완화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할렌 의원은 또 “교통 체증, 부족한 학교 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쉽게 생각하고 넘길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즉 개발이 너무 빨리 진행돼 지역 정부들의 소화 능력을 앞질러버렸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 조례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래리 지아모 락빌 시장은 “락빌의 경우만 놓고 보면 현재 신청된 개발사업의 3분의 1은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 수가 수용정원의 110%를 넘으면 승인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락빌 관내 20개 공립학교 가운데 5개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1개교도 5년 내에 1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