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우리 나라가 기권한 가운데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의견을 청취한 뒤 가진 표결에서 찬성 84표 대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또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를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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