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참작 이례적 실형 면제
법원, 사회봉사형 등 명령
15명이 사망하고 무려 8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샌디에고 지역 최악의 산불을 냈던 실화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면제됐다.
샌디에고 연방 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17일 지난 2003년 10월에 발생, 30만에이커를 태운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세르지오 마르티네즈(35·웨스트코비나 거주)에 대해 6개월간의 노역장 출퇴근 근무와 960시간의 주말 사회봉사형을 명령했다.
마르티네즈는 또 앞으로 5년간 매월 15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마르티네즈는 징역 5년형이 예상됐지만 이날 베니테즈 판사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다 교도소로 보내기에는 불을 낸 목적을 참작할 만하다”고 실형면제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마르티네즈는 당시 사슴 사냥 교육을 받던 중 일행으로부터 낙오됐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을 보고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줄 것을 바라며 불을 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11일 동안 번진 산불로 2,400채의 가옥이 불타고 8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낸데 대해 지난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피해지역 주민들도 마르티네즈에 대해 동정론과 징벌론으로 엇갈리면서 이번 재판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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