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년 재산세 1차 납부 기한이 12월12일로 다가왔다. LA카운티 재산세국(Tax Collector)에 따르면 페이먼트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재산세국에 도착하거나 이날 자정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야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웹사이트(ttax.co.la.us)에 접속해서 은행 라우팅 번호, 체킹 계좌 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입력하면 카운티 재산세국에 바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정보가 전송되면 납세자는 확인 페이지와 이메일을 받는다.
개인 체크로 보낼때는 ‘Los Angeles County Tax Collector’로 해서 보내면 된다. 또한 (888)473-0835로 전화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매스터 카드, 비자 등 크레딧 카드로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산세국 다운타운 사무실(225 N. Hill St.)과 랭카스터 사무실(335A E. Ave. K-6·12월1일 이후 가능)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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