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 난자논란과 관련,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파문의 원인을 진단하고 줄기세포연구에서의 생명윤리 투명성 방안에 대한 보완 대책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연구원의 난자 기증과 유상 채취난자사용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검증 적합성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결과의 적합성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리계쪽 위원들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황 교수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학계쪽 위원들은 황 교수팀의 난자채취가 2005년 1월1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일로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관대하게 넘어가고 미래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주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삼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실정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일뿐 의결, 집행기구가 아니라면서 윤리와 과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지혜를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며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토론회 성격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특정 안건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적당한 시점에 정식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황 교수팀 윤리논란 문제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의도 벌어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위원들간의 조율과정을 거쳐 어떤 형식으로든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g@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