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예상되는 소득 내년 초로 미뤄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세모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다. 매년 맞이하는 연말임에도 늘 비슷한 방식으로 마음과 몸이 분주해지는 시기이다.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 이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달에 절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연말에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챙긴 이들이 많이 있다. 1031 Exchange를 이용한 경우는 별도의 절세 전략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자손실(capital loss)이 발생할 물건을 올해 안에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 차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둘째,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올해에 소득이 높을 경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될 수 있음은 물론 세금도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말에 이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처분이나 매상이 증가되는 인보이스를 다음해 초로 미루게 되면 하나는 내년에 소득 변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세금을 그때까지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연초에 지출될 경비를 연말로 당겨서 지출한다. 개인의 경우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지출하고, 사업자의 경우 현금주의를 선택한다면, 렌트, 유틸리티 등 연초에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14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을 분산시킨다. 소득의 분산은 낮은 세율적용을 통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를 활용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불입한다. 은퇴구좌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불입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차질이 없어야겠다.
여섯째, 증여를 원할 경우 연 1만1,000달러까지 면세이므로 현금 증여를 한다. 일곱째, 필요한 집기비품, 컴퓨터, 기계 등을 구입할 경우 12만달러까지 한꺼번에 공제가 가능하다.
여덟째, 수금 가능없는 외상대금 등을 손실 처리한다. 이 경우는 수금할 가능성이 없다는 배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해서 공제 신청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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