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각 보험회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부수 옵션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면 생각밖에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즘은 생명보험이 단순한 보험의 의미를 넘어 자녀 학자금 준비와 은퇴 후의 노후대책, 상속 등 포괄적 재정계획의 기본단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옵션 조항에 대해 알아두면 요긴한 상식이 될 것이다. 라이더들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때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사 혜택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달러, 20만달러 등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또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곳은 무료로 제공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료에 월 몇 달러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고사 혜택조항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온다면 이는 가장은 물론 가족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노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가장 불행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추가시키면 아예 큰 액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회에도 다양한 라이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www.chunha.com,(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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