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개인사유… 식품상협 도움요청 쇄도
한인들의 로토 판매 신청 거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박종태)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명의 회원들이 로토 사업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협회를 찾고 있다. 협회 측은 한인 신청자의 절반 정도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평균 거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판매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업주의 개인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중범(Felony) 이상의 전과가 남아 있거나 매춘 혹은 도박 관련 기록이 있으면 복권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범죄 빈발지역이나 인구 분포가 적은 ‘조닝’(zoning) 사유도 적잖다.
KAGRO 유진 박 사무국장은 “복권국이 신청을 거부할 때는 사유를 알려주는 데 한인의 경우 대부분 개인적 문제였다”며 “하지만 복권국의 거부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서면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신해 복권국에 이의신청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토 판매 허가 기준은 업소 주변 환경 인구분포, 신청자의 과거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해서 주 복권국에서 결정하며 리커 라이선스와 달리 공청회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한편 로토는 1장을 팔았을 때 업주에게 떨어지는 마진률은 0.75%로 낮은 편이지만 워낙 판매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 한사람 인건비는 떨어진다. 거기다 로토를 사러왔다가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외 수입으로는 꽤 짭짤하다.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지만 잭팟이라도 터지게 되면 판매업소 배당금으로 단번에 수만달러의 목돈을 만질 수도 있어 마켓이나 리커 스토어 업주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213)380-3771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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