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카운티, 의료용 한정… 연방법과 어긋나 법적 논란 우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남가주에서는 처음으로 1일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 전용 ID를 발급하기로 했다.
주나 로컬 경찰의 마약 단속범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제외시켜 주기 위한 이같은 조치는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단속한다는 연방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나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 또 재배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북가주의 몇 개 카운티가 말기 암이나 시한부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전용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지만 남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처음이다.
그러나 LA카운티도 내년 초부터 주법에 의거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한다는 뜻의 신분증 발급을 추진중이다. 지지자들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카운티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6년 주민들에 의해 승인된 프로포지션 215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시켰으며 2003년부터는 그를 위한 전용 ID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방법은 아직 의료용 마리화나도 허용치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가주를 포함, 10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켰어도 연방 마약단속국은 마리화나 사용자 체포에서부터 마리화나 압수 및 재배지 분쇄까지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정부나 로컬정부가 발급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신분증은 연방정부의 단속에 걸렸을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LA 연방검찰 대변인 톰 로젝은 밝혔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1일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 ID카드 발급은 주법에 따른 합법적 사용자를 무조건적 체포나 단속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매년 약 3,000~4,000명이 주와 카운티가 인정하는 마리화나 ID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리버사이드에 앞서 의료용 마리화나 ID를 발급한 카운티는 북가주의 머린 카운티와 멘도시노 카운티를 포함하여 6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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