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혼다 인사이트를 살 예정이라면 연말이 지난 뒤에 사면 더 큰 에너지 세액 공제를 볼 수 있다.
럭서리 세단 애큐라를 살 생각이라면 12월31일 이전에 사면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도요타 프리어스를 살 계획이라면 내년 1월1일 이후까지 기다리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워서 천장에 단열재를 채워 넣을까 생각중이라면 참을 만하면 참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행되는 에너지 절약 세액공제(tax credit)를 날려버리게 된다.12월31일이란 날짜가 중요하다. 어떤 세금혜택은 이 날짜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어떤 혜택은 새해부터 새로 주어진다. 연말도 다가오고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챙기면 상당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타이밍이 바로 캐시다.
12월31일 이전 매입 자동차에 판매세 소득 공제
하이브리드 카라면 연말 지나고 사야 더 큰 이익
주택 에너지 절약 시설도 12월31일 이후 크레딧
■12월31일 전에
▶판매세 공제를 받는다
2004년부터 연방소득세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시 주소득세 대신에 주 판매세(sales tax)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법 효력 연장 표결을 하지 않으면 이 공제는 올해 말로 효력 마감된다.
이 법에 따라 주소득세가 없는 주의 주민들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다른 주의 주민도 자동차등 빅 아이템을 매입한 경우는 주 판매세를 주 소득세 대신에 공제하는 편이 이익일 것이다.
주소득세가 낮고 판매세는 높은 주인 경우 판매세를 공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서는 주소득세는 3.07%, 주 판매세는 6%인데 많은 납세자들이 판매세 합계가 주소득세보다 많아 판매세를 공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판매세 공제를 선택했을 경우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2005년 중 실제 판매세를 모두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IRS의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IRS표는 판매세액을 일일이 더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정총소득(AGI)과 부양 가족수, 파일링 스태터스, 거주하는 주에 근거해서 공제액이 미리 할당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나 보트 등 액수가 큰 물건인 경우 특별 취급을 받는다. IRS 표에 나와 있는 공제액에 더하여 해당 항목 구매에 들어간 실제 판매세액을 동시 공제 받는다. 일례로 IRS표가 600달러 공제를 허용하고 새로 구입한 애큐라에 대한 판매세가 1,000달러라면 둘을 합해서 1,600달러를 항목별 공제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라면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면 이보다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31일 이후
▶에너지 절약 주택 개수
집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예를 들어 새로 단열재를 넣거나 창문이나 문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면 세액공제(tax credit)가 주어진다.
이 세액공제는 2005년 12월3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이뤄진 주택 개수에 한해서 주어진다.
새 단열재나 바깥 문 등 주택개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의 10%, 평생 최고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중 에너지 절약형 개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350달러 받았다면 2007년 중에는 최고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제품별 한도도 있다. 에너지 절약형 창문에 대해서는 최고한도가 200달러이며 에어컨에 대해서는 최고 300달러까지다. 모두를 합친 한도액도 500달러까지다.
태양열 워터 히터에 대해서는 비용의 30%, 최고 2,000달러까지 예외적으로 많은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수영장이나 핫 텁의 물을 데우는데 쓰이는 워터히터인 경우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포토볼태익 시스템에 대해서도 워터히터와 마찬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라
도요타 프리어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5년 중에 구매했다면 2,000달러 소득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31일 이후에 구매하면 더 큰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부터는 하이브리드 구매자는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근거해서 650달러 내지 3,400달러를 세액공제((tax credit)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가치가 있다. 크레딧 액수만큼 달러대 달러로 바로 세금을 감해주고 항목별 집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내년까지 기다릴지라도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아야 한다. 이 세액공제는 자동차 메이커당 첫 6만대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금 혜택은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만료될 계획이다. 그러나 인기 모델인 경우 세금 혜택은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나고 말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