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평의회는 5일 UCI 의과대학의 사체 유증 프로그램에 사체를 기증하고 엉뚱한 골분을 받은 한 가족에게 50만달러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UCI측과 유가족측이 합의한 내용은 5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합의 배상액수는 사체 유증에 관한 스캔들이 폭로된 이래 최대이며 따라서 더 많은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이번 케이스가 문제가 된 것은 1999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애낼리니스 유엔저(여)의 사체를 UCI 의대에 연구용으로 기증한 가족들이 한달 후 플래스틱에 담긴 골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의 취재로 이들이 받은 골분은 당사자보다 훨씬 먼저 화장된 여러 사체의 골분이 뒤섞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 이들 가족은 아직도 유엔저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UCI 의대측은 사체 유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 1995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유증된 사체의 처리 기록 등을 토대로 유엔저 케이스는 잘못된 기록 때문이었다고 말했으며 사체의 파트를 팔아온 혐의를 받았던 디렉터를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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