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에서는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DC 시의회는 6일 ‘금연확대법안’을 표결에 붙여 12-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전 금연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도에 그쳤던 레스토랑에서의 흡연을 아예 금지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의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 건물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환기시설 설치, 또는 별도 건물 이전은 2007년 1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금연을 실시한 후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업체는 이 법안 적용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거의 대부분의 작업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2007년부터 법이 정한 기준의 공기 청정도를 지켜야 한다.
한편 짐 그래엄 시의원은 시가나 후커 바는 예외로 하는 부칙을 내놨다. 시의회는 이 부칙은 타당하다고 보고 본 법안에 첨가할 방침이다.
앤소니 윌리엄스 DC 시장은 확대 금연법에 대해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윌리엄스 시장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지역에서는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이 레스토랑, 술집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채택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주 전체 차원에서 이 같은 전면금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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