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서쪽 연방소유지가 일반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데스밸리 동쪽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이 개발될 길이 트였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이 지역광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방소유지를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탄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라스베가스 서쪽 연방소유지 일반에 매각 가능성
연방하원 법안통과 조만간 상원과 절충안 마련
약 600만 에이커 규모… 전국 확대되면 더 커질 듯
법제화 후 매각 시 에이커 당 1,000달러 호가 예상
“지역경제 크게 활성화” vs “자연환경 마구 훼손”
조만간 하원안과 상원안을 절충하기 위한 합동위원회 모임이 열리게 돼 있다.
상원안은 하원이 허용한 탄광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하원이 반대한 알래스카 북극 국립야생보호지역에서의 원유채굴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판자들은 하원안대로 탄광지역에 대한 민간의 개발이 가속화할 경우 국립공원과 국유림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탄광개발과 관련한 자연 훼손의 논란 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서부 6개주 주지사들은 하원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현재 약 600만 에이커의 공유지가 일반에 매각될 경우 개발 바람이 불 것이고 자연이 손상될 것은 자명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유사한 형태의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해 폐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태로는 탄광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만일 이를 매각할 경우 연간 3,200만 달러를 거두어들일 뿐이라고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이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과도한 개발에 대한 걱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번 법안은 1872년 제정된 탄광법을 개선해 국가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오래 전에 취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소유지를 마구잡이로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폐광 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에 토지사용에 대한 감독기능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탄광을 매각하다보면 자연히 그 표면지역도 개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박장, 맥도널드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에라 카운티 북쪽 수백 마일 지역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토지소유주, 등산객, 낚시꾼, 눈썰매 이용자, 개발업자 등이 서로 이견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상원이 법안을 승인하면 지난 11년간 묶였던 토지에 대한 매각규제가 풀리게 된다. 현재 에이커 당 2-5달러하는데, 이 가격이 시가에 맞춰져 에이커 당 1,000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탄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토지 외에 인근 지역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탄광업계는 이 법안이 법제화할 경우 국내 광물 수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반기고 있다. 그리고 폐광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판자들의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보호구역과 시에라네바다 구릉지대에는 탄광권 보유자들의 개발요구가 크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탄광을 실제로 어렵게 하고 있으며 개발도 당연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되면 프리웨이 15번 인근의 공유지에까지 매입열풍이 불고, 결과적으로 프리웨이 인근에 대형 호텔이나 위락시설이 조성되며 자연훼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란 게 환경운동가들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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