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업무수행 누명 벗으려면
LAPD 감독관 카메라 장착 의무안 제안
소수계 등에 불공평한 대접을 한다는 누명을 써 온 LAPD는 순찰차나 관련차량 모두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 모든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그를 벗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LAPD는 램파트 경찰서의 부패경관 스캔들이 터진 이후 1991년부터 연방 정부의 모니터를 받고 있으며 현재 LAPD 연방 감독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세카스키는 8일 LAPD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 장착 의무안을 시의회와 경찰위원회에 제출한 것.
세카스키 감독관은 이번 제안서를 통해 전국의 많은 대도시 경찰국이 도입하고 있는 경찰차 비디오 장착을 LA시는 아직도 회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개혁적 방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내년 6월로 마감인 연방 정부에 의한 감독은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APD는 1990년대 일부 지역의 경찰서 순찰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실험적으로 부착했었으나 늘어나는 비디오 테입을 소장하거나 판독하는데 따른 인력이나 장소의 부족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고 당시 LAPD 국장인 버나드 팍스 시의원이 말했다.
그에 대해 세카스키 감독관은 최근의 하이테크닉의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은 내용물 소장이나 판독이 손쉽기 때문에 그를 보관할 웨어하우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점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은 지난 5월 1,200대 이상의 LAPD 순찰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디오 카메라 장착을 장기간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찰리 백 커맨더에 따르면 LAPD는 일부 차량들에 비디오 카메라를 시험적으로 부착하는 것에 대해 시정부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수백에 달하는 경찰국이 교통위반 단속부터 범인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경찰관들의 업무를 기록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순찰차에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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