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교도소 내년 3월부터 범죄종류 등 기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약 25년간 불문율로 시행되던 ‘재소자 인종별 자동 분리 수감제도’가 폐지된다.
주교도소 당국은 한 흑인재소자가 상고한 케이스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는 비록 일시적이라도 재소자들을 인종별로 분리해서 수감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 시스템을 오늘 3월로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교도소는 주의 11개 미결감에 도착하는 재소자들을 같은 인종별로 분리, 60일간 수감한 후 주의 33개 교도소로 보내질 때도 역시 인종별로 나뉘어서 수감하는 종래의 원칙을 없애고 개인별 인터뷰, 범죄종류, 정신이나 육체적 상태를 감안해서 수감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폐지는 살인, 강도, 폭행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87년부터 복역중인 흑인 재소자 개리슨 잔슨이 “같은 흑인끼리 수감시키는 시스템으로 인해 흑인감옥갱단 가입을 종용받는등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1995년 소송을 제기했던 결과로 나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