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심 깨고 환경단체 패소 판결…환경·경제성, 취소할 정도 문제 안돼
방조제 물막이 공사 내년 3월 재개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앞둔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991년 착공 이후 수질기준 등 일부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의 진척 정도와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마저 간척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등 최초 사업목적(농지조성) 유지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간척지 용도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닐 뿐더러 필요하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쌀 수입개방과 미래 식량위기 등에 대비한 식량자급 정책은 국가경영상 중요한 과제”라며 농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타당성과 갯벌의 가치, 수질 관리 등은 예측ㆍ평가에 관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경제ㆍ환경을 무시한 선심성 국책사업이 법원에 의해 정당화됐다. 대법원에 상고해 새만금 사업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발했다.
1심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은 올 2월 “사업목적 변경이 불가피하고,경제성분석에 오류가 있으며, 갯벌 가치평가가 부족하고, 수질 관리도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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