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축소땐 즉시 정정해야
자영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세금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몇 가지 준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자
먼저, 1099라 불리는 양식은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2005년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 준 회사에서 대금을 지불 받았을 것이고, 각 회사에서 2006년도 2월 정도에 한해동안 받은 금액의 총계인 1099 양식을 받을 것이다.
물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받아서 실제 받은 금액과 1099 양식 내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월이 지나기 전에는 총 금액을 꼭 계산하여 1099 금액이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수집된 1099 양식의 총 금액이 2005년 한해의 수입이 되며, 이는 이미 연방국세청에도 보고가 된 금액이다. 그렇기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적게 보고가 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바로 정정보고 편지를 보내며 1040X 를 보고하거나, 미지급된 세금을 여과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1099 양식은 보통 개인 사업체에만 발행이 되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99 양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주로 하청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1099 양식을 받게 되며, 주된 사업체로는 Sewing 관련업체, Fusing 관련업체, Embroidery 관련업체 등 업체 자체 내에서 완벽한 제품으로 제조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위와 관련된 모든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완성제품을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기타 사업체로서, 임대로 렌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CPA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발행된 1099 양식에 소셜번호나 비즈니스 택스 번호가 없으면 1099을 지급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099 발행시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중 하나가 한 해 동안에 사업체가 개인 비즈니스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주식회사로 변경시 비즈니스 이름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1099을 발행할 때 주식회사로 변경 이후에도 나간 금액이 개인회사에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수정보고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각 회사는 이를 꼭 명시하고 발행 금액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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