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소방국 ‘적색경보’발령시 주차 전면 금지안 조례
산불등 화재피해 예방 차원 소방차 현장 쉽게 접근케
조망이 좋은 할리웃 힐이나 다른 캐년에 기댄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근 가장 비싼 재산은 바로 ‘주차공간’이라는 말도 있다.
좁은 외길에 의존하는 산꼭대기나 기슭의 주택 소유주들의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 그런 그들에게 내년부터 LA시에서 새로 발효되는 ‘적색경보 때 길가 주차금지 규칙’은 이들에게 또 다른 적색경보가 되고 있다. 산불이나 일반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LA시는 최근 LA소방국이 화재 ‘적색경보’를 발령하면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좁은 산길 주차는 전면 금지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들이 현장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샌타애나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거의 10일 이상 적색경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미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주민들은 예방 차원의 이번 규칙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치르게 된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교통부는 산기슭 주택지에 ‘적색경보 발령 때 주차하는 차는 견인한다’는 단속 사인을 이미 2,500개나 붙였으며 내년 1월말까지 5,200여개 경고 사인판을 더 세울 계획이다.
새로운 조례에서 적색경보 발령 때 길의 폭이 28피트 이내인 길은 갓길 주차가 금지되며 일부 지역은 36피트 이내라도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
LA시에서 이 조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쪽으로 이글락에서부터 웨스트사이드까지 수백 블럭이나 된다.
특히 산길이 꼬불꼬불 한 데다 차고나 전용주차공간이 없이 오래 전 조성된 할리웃 프리웨이 북쪽 산기슭 주택지 같은 곳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민들은 차를 수마일이나 아래에 버려 두고 며칠씩 등 하산을 해야 할 처지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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