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기부·1월 모기지 미리 납부
구호단체 세금공제 자격 확인해야
이틀 남은 2005년이지만 절세 방법은 남아있다고 A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우선 8월28일 이후 한 모든 현금 자선 기부는 연방 정부의 카트리나 구호 노력의 일환에 따라 전액 소득 공제가 된다. 이 기부는 꼭 카트리나와 관련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자선 기부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항목별로 해야만 하고, 250달러 이상 공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부를 한 조직이 연방 국세청(IRS)이 면세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어야 한다. 면세 대상 조직인지는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서 ‘charities and nonprofits’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집 소유주도 절세 방법이 있다. 항목별 세금 보고를 한다면, 2006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12월31일 이전에 당겨서 하면 좋다. 이자를 2005년 세금 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페이먼트 납부가 대출자에게 12월31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재산세를 직접 내고 있다면, 카운티나 지방정부 세무국에 연락해서 2006년 세금 페이먼트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내 2005년 세금 보고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와 교육 저축 계좌와 관련한 절세 방법도 있다. 2006년 4월17일까지 개인은퇴계좌(IRA)와 커버델 교육 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면, 401(k)와 529플랜에 입금할 것을 12월30일까지 마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산다면, 차나 평면 스크린 TV 등을 올해 안에 사는 게 좋다. 이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 판매세 공제가 내년부터는 사라져 이런 대형 절세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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