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투자’새롭게 각광
이민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그동안 기피대상이 되어왔던 투자이민(EB5)이 이민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연간 1만명의 쿼타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수가 연간 1,000여명을 밑돌만큼 심사가 까다롭고 요건을 맞추기 힘들었던 투자이민이 최근에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 다양한 경제특구 프로그램(Regional Center)이 도입돼 높은 이민 희망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없고 투자액도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까지 낮아 인기다. 그러나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점과 정식 영주권 취득 전 사업체가 실패할 경우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국 27개 경제특구 중 한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사우스다코타주의 낙농투자 경제특구와 캘리포니아의 농업투자 경제특구를 소개한다.
▲사우스다코타주 낙농투자 경제특구
주정부 산하기관인 낙농경제 발전국(SDBI/DEDR)에서 주관하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27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우유생산을 위한 최신 설비 낙농업체에 투자하며 유한책임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돼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젖소 450마리 규모의 목장을 총 250만달러를 투자해 설립하는 프로그램이나,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중 50만달러만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주정부 운영자(50만달러)와 은행융자(150만달러)로 충당한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민전문 제나 추 변호사는 “일정기간 이자 부담 없이 본인의 투자금 이외의 투자금을 사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담 없이 영주권 취득과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미 전국 어느 곳에서도 거주할 수 있다”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소개한다. 추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 6개월 내에 임시 영주권을 발급(정식 영주권은 2년 후)받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말한다.
▲가주 농업투자 경제특구 프로그램
‘가주 농업수출 컨소시엄사’(CCAE )를 통해 중가주 샌호아킨 밸리 지역에 아몬드 농장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신청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몬드 생산지대인 이 곳에 투자회사를 설립, 80에이커(약 80만평)의 땅을 매입한 후 수출용 아몬드 농장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원금은 7년 후 농장을 판매하거나 영주권 취득 후 지분을 매도해 회수할 수 있다. 투자회사 투자금 50만달러와 이민신청과 투자회사 설립비 3만달러를 포함해 총 53만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이미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다른 경제특구와 비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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