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 편집권 침해…취재과정 얻은 자료 국정원과 공유 의혹도
‘황우석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YTN의 보도에 표완수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이 개입,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표 사장은 ‘황우석 사태’가 반전을 거듭하던 지난해 12월 초 이제는 매스컴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황 교수 구명에 적극 나섰다는 내용의 YTN 전 기동취재부장이 작성한 문건을 ‘오마이뉴스’가 5일 공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문건은 황 교수 사태 파문 취재를 맡았던 당시 기동취재부장이 지난달 10일 보도국장과 상의 없이 이형기 피츠버그대 교수의 이메일을 근거로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사진조작 YTN에 숨겨’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톱뉴스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제출한 경위서다.
전 기동취재부장은 표 사장이 MBC ‘PD수첩’팀의 취재 윤리 문제를 다룬 YTN 방송이 나간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 보도국 회의실에서 보도국 간부들을 모아놓고 ‘YTN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제는 황우석 교수를 매스컴에서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시청자위원인 변호사가 생명윤리위원장이다.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 사장의 말은 언론사 사장의 발언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사규와 단체협약에 경영진은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편집권 침해에는 거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진술했다.
전 기동취재부장은 또 YTN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그는 9일 오후 모병원에서 입수했다는 서류(최초 제보자와 ‘PD수첩’팀이 주고받았다는 이메일)를 받아 읽어보던 중 보도국장의 호출을 받고 가자 ‘그 서류는 모병원 사무실에서 복사한 것으로, 원본은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장이 ‘국정원에서 자꾸 전화해서 모병원의 서류 1부만 달라고 한다. 압수 수색이 있을지도… 모두 파쇄해버려야 하는데… 회사에 보관하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는 등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국장은 뒤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기동취재부장은 12월 6일과 7일 긴급 편성된 YTN의 <이슈진단-과학과 취재윤리> 프로그램에 대해 사장의 요구와 지침 때문에 급히 제작돼 시청자들의 항의를 불렀고, YTN의 신뢰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기동취재부장은 지난해 12월 말 방송심의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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