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서 애태우는 한인 많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올해 64세인 한인 조모씨. 미국 시민권자인 조씨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형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황한 조씨는 급한 마음에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했고 공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조씨는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당했다. 미국 여권 기한이 만료돼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1991년에 한국을 다녀온 뒤 한번도 외국 여행을 하지 않았기에 여권이 만료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조씨는 UCLA 근처에 있는 연방빌딩을 방문, 하루만에 여권을 갱신했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한인들 가운데 여권 기한이 만료돼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따르며 조씨처럼 여권이 만료돼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2-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 여행을 오랜 기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여권은 한국 영사관을 통해 갱신 또는 연장 받을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미 여권국에 우편으로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우편 여권 갱신은 여권갱신 신청서(Form DS-82), 최근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67달러를 National Passport Center, P.O. Box 371971, Pittsburgh, PA 15250-7971로 보내면 된다. 수표 수취인 난에는‘U.S. Department of State’라 기입하면 된다. 여권 갱신 신청서는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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