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항 많아
어떻게 하면 고용주가 피고용인들과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정당한 관계 속에서 사업운영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고용주 이름, 종업원 이름, 사업체 이름은 허구임.)
홍길동씨는 타운에서 꽤 알려진 해물탕 전문점 소양강의 소유주이다. 종업원의 구성은 주방장과 헬퍼, 웨이트리스, 잡부 등으로 대부분 라티노와 한인이다.
홍사장은 다른 한국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 급여를 2주에 한번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주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소 급여 기준인 6달러75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시간외 수당도 철저한 시간 계산후 임금에 더하여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팁을 모아서 종업원들이 나누어 갖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급되는 급여는 연방이나 주정부가 정한 각종 세금을 떼는 일도 없고 또한 국세청이나 사회보장국에 보고한 적도 없다.
소양강의 종업원들은 규칙적으로 휴식이나 점심식사를 하는 대신 손님이 뜸한 시간을 틈타 식사와 휴식을 겸한다. 그러나 사실 식사중에 간간이 오는 손님들의 시중을 들다보면 편안한 점심식사나 휴식은 방해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불편에 대해 홍사장은 점심 무료 제공으로 불평을 완화시킨다.
소양강의 종업원들은 검은색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유니폼의 세탁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종업원들의 근무시간도 타임카드에 의해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홍사장 개인의 ‘눈도장’에 의해서 체크되어 진다.
위에서 살펴본 홍사장의 종업원 운영방식은 한국적 정서로 보자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겠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상당한 범위가 불법이다.
여기 이수진씨라는 소양강 전 종업원의 고발 케이스를 살펴보자. 많은 수의 악덕 브로커들이 해고당했거나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워 주겠다는 전제로 상당액수의 보상액을 가로채거나 변호사들과 결탁하여 수임료를 나눠받는 등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수진씨의 경우도 브로커와 변호사의 합작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빌미로 홍사장의 사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즉 가주 노동법 200조(기간당 최소 임금기준법), 510조(시간외 수당 미지급), 226.7조(휴식시간과 점심시간 미제공), 226조 (항목화시킨 급여 계산서 미지급), 그리고 복지법에 관련된 I-2001(유니폼 강제 착용과 세탁비용 강제부담) 등에 의해 홍사장의 사업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겠다. 이수진씨의 고발은 노동청 히어링이나 법정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홍사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비싼 수임료와 소중한 시간 등을 투자하여야 하며 결과도 매우 부정적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소양강 홍사장 이야기는 매우 개괄적 일례이지만 타운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있을 수 있는 편리 위주의 종업원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몇 주간의 연재로 보다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사후 처리를 소개하면서 심층적인 노동법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213)637-5632
jindolee13@yahoo.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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