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별도신청 불필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바뀌는 미국 세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2005년도 세금보고시 변경되는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전까지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8월15일에 두 번째 연기신청을 연방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였지만, 2005년도 세금보고 때부터는 연기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자동적으로 10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앞으로는 4월15일에 세금보고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4868 양식을 제출하여 자동으로 10월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안은 개인뿐 아니라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7004 연기양식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연기하더라도 세금은 지정된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예상 과세액을 추정하여 최종 세액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이자와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상 세액을 미리 준비하여 이전에 지불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세금연기를 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연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방정부는 전자보고(E-file)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8월15일에 세금보고를 하거나 10월15일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E-file이 가능해졌다.
또한 종업원 고용 세금에 관련된 법규도 변경되었는데, 이제까지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인정되었던 양식들이 앞으로는 세무보고서에 서명한 후 팩스로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양식들로는 양식 941, 940 943 및 943, 그리고 관련 수정보고서 양식 941C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타 각종 세금보고서(양식 1040, 1120, 1120S, 1065) 등을 제출할 때에는 필히 자필 서명된 원본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혜택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자동차 기부에 대해 설명하면, 2005년도에 변경된 사항으로는, 종전까지는 기부한 차량에 대해 블루북에 기재된 가격 선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기부를 받은 단체가 실제로 자동차를 매각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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