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 두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여러 조항에서 종업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의무조항이다.
예를 들어 노동법에서 “exempt employee”로 분류되는 연봉계약직 노동자나 일정한 액수의 고정적 임금을 받는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최소 시간당 임금액인 6.75달러를 고용주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또 다른 사항인 시간외 근무 수당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대부분 주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주당 40시간 노동시간 외에 초과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한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주의 section 3 the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s wage orders는 초과시간 기준 자체가 다르다. 즉 타주와 달리 초과 노동시간이 일주일 노동 시간의 합산으로 계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즉 하루 노동시간이 초과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종업원이 일주에 40시간을 넘지 않게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 하루라도 8시간이 넘게 일한 날이 있다면 고용주는 합법적인 임금 지불을 위해 8시간보다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0%를 지불해야 하겠다.
또한 어떤 노동자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다면 평상시 시간 당 임금의 두배를 지불 받아야 한다. 이러한 두 배 초과 임금은 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 다시 일요일날(즉 7일째) 일을 한 종업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일주일간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해 앞에서 언급한 “exempt employee”, 즉 교정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위 사항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예를 들어보자. 소양강 식당의 홍길동(이하 모두 가명) 사장은 식당 요리사인 이지훈씨에게 지난주 총 900달러를 임금으로 지불했다. 내용인즉 시간당 20달러의 정상 임금 800달러에 10시간 초과한 초과 수당으로 100달러를 더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지불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명백히 어겼다. 왜냐하면 정상임금 800달러에 초과 임금 시간 10시간에 해당되는 300달러(시간당 정상 임금 20달러의 1.5배인 30달러에 초과 임금시간 10을 곱한다)를 더해서 1,100달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홍 사장과 이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홍 사장은 노동법을 어긴 대가로 벌금은 물론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3)637-5632
jindolee13@yahoo.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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