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도 규칙따라 의견 제시
오늘은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와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제 2005년도 회계연도가 12월로 마무리되었고, 남보다 서두르는 사람들은 벌써 세금보고를 대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먼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정리하고, 사업체 은행 구좌에 들어간 자금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서 시작한다. 만일 수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라면 그 출처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손익계산서로 매출, 판매원가, 마진, 비용, 순이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더불어 준비하며, 그 준비과정은 일반적 회계원칙(GAAP)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다.
공인회계사는 또한 이러한 기업의 회계 자료의 검토 수준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의견서로 “작성의견서”(Compilation Report) 가 있다. 이는 회계원리에 합당하게 재무제표가 정리되었는지 만을 살필 뿐,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검토 의견서”(Review Report)가 있다. 이는 모든 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대신 몇몇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감사 의견서”(Audit Report)가 있다. 이는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관련된 모든 회계자료들을 검토한 후 제시하는 의견서이다. 당연히 이러한 감사 의견서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로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위 3가지 의견서들이 각각 그 중요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순한 작성의견서라 하더라도 회계사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회계윤리에 나와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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