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에 따른 수수료·사업비용 혜택
“어떤걸 세금공제 받을 수 있지요?”라는 질문은 아마도 공인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질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세금공제 받나요?”라고 물었다면 질문이 아주 자세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다.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공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매년 세금보고를 하면서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납세자의 심정일 것이다.
세금공제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비용 세금공제이다. 개인비용 세금공제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융자금 이자, 거주 주택의 재산세,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 납부한 세금, 각종 기부금, 의료비,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이 개인비용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음식비, 의료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지비 등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투자비용 세금공제이다. 즉 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투자이익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또는 주식에 투자한 경우 브로커 커미션,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비용, 회계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발생된 투자이익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업비용 공제이다. 사업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지 않고 주거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개인생활과 사업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생활비와 사업비용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렌트, 전화비, 전기세 기타 사무기기에 대한 비용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세법 규정에 맞추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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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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