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과정에서 인터뷰는 구직 희망자에게나 고용주에게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때로 구직 희망자에게 면접은 고용주에게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활철학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매우 미묘한 형태로 물어오는 개인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주 또한 면접이 편한 자리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자기 회사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인재를 고르는 과정이 쉬울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요즈음에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되어 예상외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고용주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면접시 질문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다시 소양강 식당의 홍길동 사장의 예로써 부주의한 면접 태도의 결과로 고용주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자. 홍 사장은 최근에 사업확장의 결과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의 수를 늘려야 할 상황이어서 구인광고를 붙였는데 이를 보고 찾아온 제키 정씨가 간단한 신상명세서를 놓고 간 이후 어느 날 제키 정씨를 면접하기에 이르렀다. 정씨는 30세 정도의 나이로 매우 매력적인 분위기를 지닌 미모의 여성이다. 제키씨를 면접하는 자리에서 홍 사장은 간간이 “허니”라는 단어를 제키씨에게 사용했는데 이는 장난기 많은 홍 사장이 평소에 여자 직원에게 장난 삼아 사용하는 말이다. 홍 사장은 제키씨에게 또한 결혼은 했는지, 결혼 전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남편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면접을 마칠 무렵 홍 사장은 제키씨와 같이 매력적인 외모를 소유한 여성이 그의 식당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올 지에 대해 농담을 던지면서 그녀를 고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또한 여자 직원은 남자 직원보다 결근도 더 잘하고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 십상이라는 등의 이야기로 그 날의 면접을 마쳤다.
이 면접을 통해 제키 정씨는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 언젠가는 식당의 리더로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 그녀에게 홍 사장의 제의는 그녀를 오직 음식 서빙의 역할로만 한정시키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 중간중간에 자신에게 던진 홍 사장의 일부 질문이나 농담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살펴볼 때 홍 사장의 면접 태도는 US Civil Service Commission’s Guideline이나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Pre-Employment Inquiry Guideines에 따르면 명백히 성희롱 법정 소송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불법적인 성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1964 민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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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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