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법규 유의해야
민사적 불법행위의 하나인 프라이버시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대해 설명하겠다.
누구나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한을 갖고있다. 이 프라이버시 권리는 크게 4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intrusion into private affairs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전화 내용을 도청하는 것이다. 얼마전 한국에서 국정원이 개인 전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둘째, 개인에 대한 신상이나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한 여성이 미혼 때 콜걸 생활을 하다 그 생활을 접고 성공한 남자와 결혼을 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렸다고 하자. 그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행동이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법원이 Melvin v. Reid라는 판례에서 다루었다. 요즘 많이 있는 신분 도용(identity theft)도 이 종류의 하나다.
셋째, placing someone in false light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운동 선수의 집에 잡지사의 기사가 찾아가 interview를 하고 기사와 사진을 잡지에 실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유명한 선수가 됐다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썼는데 사실은 그 선수가 정상적인 중류층 배경에서 자랐다면 이것도 소송감이 될 수 있다.
넷째, 남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름뿐 아니고 목소리, 사진 등도 허락 없이 쓸 때,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
요즘 특히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에 관한 걱정이 고조되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안전 시설을 보강하고있다.
비디오와 오디오 보안감시 시스템을 장치하는데 공공 건물이나 준 공공건물에 오디오를 레코드하는 기계 시설은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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