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기부금은 50%까지
지난 2005년에는 전에 없이 많은 재난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큰 재난 중의 하나가 바로 카트리나 피해였고, 많은 이재민들과 사망자들이 나온 커다란 참사 중의 하나였다. 미 정부는 이러한 커다란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항상 납세자들의 입장과, 미 국민들의 기부참여를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주곤 한다. 지난 2005년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2005년 8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내에 공공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 수입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금모금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성금의 모금액수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성금액 5억58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8억6,780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이고, 이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던 미국 경제상황에 비교하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커다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카트리나 피해자 지원법은 국세청에서 이에 따른 기부자의 세금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제도이며, 통상 자선단체에 기부금은 수정소득의 5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비교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기부도 하며 세금공제도 100% 받을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정소득(AGI)이 10만달러인 납세자가 5월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2만달러였고, 9월에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8만달러라면 이 경우 납세자의 소득은 0달러가 되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특별규정이 없었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수정소득의 50%인 5만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만달러는 내년도 세금보고로 이월되어 공제를 받아야 했었다.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기부는 공공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현금이 아닌 물품(자동차, 증권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정소득의 50%만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자선단체는 반드시 카트리나 피해자만을 위한 기부에만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자선 단체를 통해 기부하여야만 해당이 되며, 일반 개별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기간 내에 공공기관에 기부한 기록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월15일 개인 세금 보고시 유의해야 한다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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