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까지 신청 서두를 필요없어
새해 첫날부터 새로이 적용된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가 적용된 지 2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변화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에 대한 적당한 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맞춤 정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 또한 담당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나 약사들마저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획기적인 개혁이라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관련 정보를 정리한다.
▲현황
1월1일부터 프로그램이 실시됐지만, 자동 가입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공동 수혜자를 뺀 상당수 노인들은 아직까지 등록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5월15일까지 신청을 할 경우 책정 벌금이 없어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자신의 플랜을 선택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주치의, 약사,
소셜워커와 상의한 뒤 자신이 먹는 약품에 알맞은 플랜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했던 공동수혜자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임의로 1월1일 이전에 메디케어 파트 D에
편입시켰는데, 행정착오로 약값 보조를 받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카드를 받지 못해 약국을 찾기를 꺼려하는 한인노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보조 프로그램
미 전국적으로 6,000만명 가량의 노인들이 메디케이드에서 메디케어 파트 D로 편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자동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자신이 필요한 약품을 커버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보가 아직 인식되지 않아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수혜자가 필요한 특정약이 지정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 리스트(Formulary)에 포함되지 않거나 플랜 정보가 아직 인식이 않은 상황이라도 30일간 특정 약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0 Day Transition Policy’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측은 파트 D
수혜자가 보통 약은 2달러 이상, 유명약제인 경우 5 달러 이상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 Day Transition Policy’정책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다.
▲한인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국(SSA)은 신청시 주의사항 및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담고 있는 한글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나 단골 약국 약사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노던 약국의 정도성 약사는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약사 개개인들이 나서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약사들이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직접 찾아와 문의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인 사회봉사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에 문의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메디케어 파트 D 등록및 설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기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 한미재활인협회(718-445-3929), 해밀턴 매디슨하우스(718-672-4905/718-672-4985), 아-태 노인센터(800-582-4259), 사회보장국(800-772-1213)<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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