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결혼여부와 가족상황에 따른 Filing Status 선택이다. 이 Filing Status의 선택은 소득세 신고 여부 결정, 표준 공제액의 결정, 그리고 소득세율 적용 등 소득세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ling Status가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결혼 여부, 부양 가족 유무, 배우자의 생존 여부 등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싱글이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독신과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된 경우가 싱글에 해당된다.
둘째는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이다. 부부공동보고는 결혼한 부부에 해당되며, 만약 부부 중 한사람이 소득세신고 해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한 상태로 부부공동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는 부부별도보고(Married Separately Filing)이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원할 경우는 부부가 각자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별도보고를 선택하면 된다.
넷째, 가장(Head of Household)이다. 신고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반 이상 또는 반년 이상 부양했어야 한다.
다섯째, 자녀가 있는 미망인이다. 소득세 신고하는 해 이전 두 해 안에 배우자가 사망했고, 자녀가 있으며, 이들을 부양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Filing Status 5가지 중 선택은 12월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Filing Status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즉 12월 30일까지 결혼한 상태로 있다가 12월31일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는 결혼한 상태가 아닌 독신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만약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Head of Household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12월30일까지 독신으로 있다가 12월31일 결혼했을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로 인정되어 부부공동보고와 부부별도보고 중 택일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생겨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부부공동보고 보다는 부부별도 보고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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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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