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에 팁을 포함시키는 등 한인식당의 팁 문화가 변하고 있다.
단체손님 일정비율 계산서에 포함
일부 식당 “캐시로 주세요” 요청
한인타운 ‘팁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일부 요식업소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비용을 아예 계산서에 포함시키거나 팁은 현금으로만 받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윌셔에 있는 한 레스토랑은 6인 이상 단체손님인 경우 18%의 서비스 비용을 일괄 적용, 영수증에 팁을 포함시킨다. 서비스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웨이트리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측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주류 식당에서는 6인 이상의 단체 손님인 경우 관례상 영수증에 미리 서비스 비용인 팁을 포함해서 계산서를 내오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버몬트에 있는 한 중식당 역시 30명 이상의 단체 손님 중 패키지 메뉴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15%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공한다. 음식값이 1,000달러인 경우 일부 고객은 100∼150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아깝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처음부터 영수증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알려주면 심리적으로 큰 돈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업소의 한 관계자는 “1달러짜리 물건을 99센트에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며 “패키지 메뉴를 원하는 단체 손님에게는 음식값에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일부 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을 더 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최근 윌셔에 문을 연 식당은 팁을 현금으로만 받는다. 이 식당의 매니저는 “카드 결제된 팁을 직원들이 나눠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 손님들에게 팁은 현금으로 줄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팁을 영수증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현금으로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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