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요타구, 임신 5개월부터 월 5천엔 지급키로
임신 5개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도쿄(東京) 지요타(千代田)구는 4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5개월의 태아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때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는 일본에서 지요타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출생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월 5천엔, 3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의 아동수당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요타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2004년부터 이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때까지로 확대했으나 이번에는 태아와 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연간 860만엔 이하 소득제한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급액은 중.고교생은 월 5천엔, 3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이다. 태아에 대한 아동수당은 임신중인 여성 1명당 월 5천엔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5천엔, 초등학생에게는 월 6천엔(3째 아이부터는 월 1만1천엔)을 지급, 중앙정부가 주는 아동수당에 1천엔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지요타구의 2004년 출산율은 0.82로 전국 평균 1.29를 밑돌았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